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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5 2017고단47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00:0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시민로 317에 있는 신곡 고가 아래 사거리 교차로를 신곡동 쪽에서 포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지도 않았음에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306 보충대 쪽에서 신곡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21 세) 운전의 E PLIM100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일 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위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9. 23:50 경 의정부시 신곡동 강남동 태 탕 앞 도로에서부터 2017. 9. 20. 00:01 경 의정부시 시민로 3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