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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5 2016가단388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26,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2018. 6. 15.까지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0. 11. 26.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피고는 2010. 11. 26.경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1. 12. 25.까지 매월 5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피고는 2011. 6. 2.경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2. 6. 1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피고는 2011. 12. 30.경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3. 12.까지 50만 원씩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차용한 후 원고에게 2010. 12. 23. 50만 원을 지급한 이래 자신의 계좌나 C 명의의 계좌를 통해 변제해오다가, 2015. 8. 26.경 그동안의 차용금을 정산하면서 2,500만 원을 2015. 9. 26.부터 83개월 동안 원리금 50만 원씩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하고, 그 차용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받은 후 별지 변제충당 계산표 기재와 같이 2015. 9. 24.부터 2016. 10. 1.까지 10회에 걸쳐 원리금으로 50만 원씩 합계 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 갑 제2, 3호증(각 차용증,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각 차용증에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변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그동안의 차용금을 정산하면서 원금 2,500만 원을 83개월 동안 50만 원씩 변제받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