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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2.09 2011다7438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취사선택 등에 있어서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판단유탈,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