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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15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62』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 16:0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기사 복장의 남자에게 건네주고, 위 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 고단 3428』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2. 15:00 경 대구 북구 B, 에이 동 607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6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정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내역 『2017 고단 342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정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우리 은행)

1. 우리은행 통장 내역서

1. 수사보고-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처 본 첨부

1. 금융거래 내역서, 금융거래 내역정보제공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수사기관에서 범행 자백하였다.

0 불리한 정상 :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