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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8 2016노49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비난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편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자세히 살펴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당 심에서 다시 살펴보아도, 원심이 그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정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