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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1.28 2015고단58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 19:10 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42세 )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뒷모습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 사건 발생장소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 및 만취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이나 만취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10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6월 ~2 년 [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양손으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