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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129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9. 07:45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169길 43 서울 도봉 경찰서 도봉 1 파출소 앞 노상에 정차된 B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79 세 )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욕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1회 뱉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