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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나4561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2018. 1. 4. 09:00경 원주시 학성동 원주교 오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한 구상금 청구

2.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C 차량)이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를 무렵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뀜에 따라 정지하였는데, 2차로를 따라 후행하던 원고 차량(D 차량)이 앞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후미 부분을 충격한 사고인바, 원고 차량은 자신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변경을 완료한 피고 차량이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어 정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행하려다가 피고 차량의 후미 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원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 차량은 교차로 앞 횡단보도 직전의 차선변경이 금지된 흰색 실선 구간에서 후행 차량인 원고 차량과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차선변경을 시작하여 차선변경이 금지된 횡단보도 위를 지나면서 차선변경을 하였고, 비록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교차로 앞 정지선에 정지하기는 하였으나 차선변경을 완료한 직후 갑작스럽게 정지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과실이 있는 점(을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 각 차량의 충격 부위 등에 비추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70:30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다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원고 차량의 동승자 E, F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2,462,4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1,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