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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23 2013노183

절도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측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2011. 6. 19.경 피해자 소유의 파이프 150개, 2012. 3. 초순경 피해자 소유의 파이프 50개를 가져간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파이프 350개를 절취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9.경 정읍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하우스용 파이프 150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져가 절취하였고, 2012. 3.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하우스용 파이프 200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1)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6. 19.경 피해자 소유의 파이프 150개, 2012. 3. 초순경 피해자 소유의 파이프 50개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더 나아가, 피고인이 위 파이프 200개를 절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ㆍ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