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4.22 2014노4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E공업사’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수리를 의뢰한 차량의 수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경리직원이 수리비의 입금을 요구하며 불손한 태도를 보여 이에 항의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그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넉넉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