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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13 2013다2054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고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제1항),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4항 본문).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가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주대책대상자인 원고들과 이 사건 단독주택용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총사업비에서 이주대책비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유상공급대상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과 택지조성원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특별공급가격을 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위 특별공급가격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만큼은 피고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감정가격을 토대로 특별공급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감정가격 상당의 특별공급가격을 기초로 전가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주자택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