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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1 2016고단23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 로서 순천시 D 2 층에서 ‘E’ 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1. 경부터 2016. 7. 28. 경까지 샤워실 2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칸막이 방 9개가 설치된 약 60평 규모의 위 E에서 F 등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현금 80,000원을 받고 그 중 40,000원을 여종업원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그곳 칸막이 방 안에서 남자 손님의 성기에 로션을 바른 후,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2명의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현장사진 신용카드 승인 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형법 제 30 조( 피고인 A는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는 징역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보호 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5. 몰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6.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나 피고인 A는 유사 범죄로 벌금형 및 1999년에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영업 규모 및 수익, 피고인들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