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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6.18 2019나14965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용역비 908,820,000원과 대여금 477,437,723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 556,820,000원과 대여금 477,437,723원 합계 1,034,257,723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용역비 청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352,000,000원(=908,820,000원-556,8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용역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고, 제14쪽 제17행 이하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5행 “원고들과”를 “원고와”로, 제7쪽 제11행 “사업승인 단계 90%”를 “착공 단계 90%“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3행 [인정근거]에 ‘갑 제9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20행부터 제14쪽 제2행까지[‘5) 예비적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및 ‘다. 소결론’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5) 대행수수료 감액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원고가 시공사인 G과 협의하였던 공사금액이 평당 3,350,000원에서 3,430,000원으로 증액된 관계로 피고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발이 발생하자, 원고의 대표이사는 2016. 11.경 피고에게 위와 같이 증액된 공사대금 380,000,000원을 부담하기로 약속하였다.

그 이후 원고의 H 이사, I 본부장은 2017. 9.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