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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 09. 05. 선고 2013누20943 판결

사업주체인 원고의 분양보증사고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통제권이 (주)대한주택보증으로 이전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원-2013-구합-615 (2013.11.07)

제목

사업주체인 원고의 분양보증사고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통제권이 (주)대한주택보증으로 이전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고가 (주)대한주택보증에 아파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거나, 비록 소유명명의가 이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대한주택보증이 아파트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배타적인 이용・관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가 보이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부산고등법원 2013누209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파산자 □□개발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최○○

피고, 피항소인

동울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3구합615 판결

변론종결

2014.08.22

판결선고

2014.09.0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도시개발'이라 한다)는 2010.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주택분양보증계약과 신탁계약의 체결 등 유창도시개발은 2006년경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271 외 234필지(이하'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지상 1,093세대 규모의 '현진에버빌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2006. 12. 14. ○○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주택보증'이라고 한다)와 유창도시개발이 위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주택보증이 위 분양계약자들에게 해당 주택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주택분양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도시개발은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 체결 당시 ○○주택보증과 이 사건 주택분양신탁표준계약 (분양형) 제1조 (신탁부동산) 신탁부동산은 ○○도시개발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별지 <신탁부동산목록> 기재의 토지(사업계획승인서상 진입도로 및 기부채납 대상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토지"라 한다) 및 동 토지 위에 건축 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을 말한다.

제2조 (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도시개발이 토지 위에 사업계획승인 내용에 따라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하

"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도시개발이 분양계약을 이

행할 수 없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양보증을 한 대한

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말한다)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분양

및 처분(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에 있다.

제3조 (신탁 및 신탁공시)

① ○○도시개발은 "토지"를 ○○주택보증에게 신탁하고, ○○주택보증은 이를 인수한다.

② ○○도시개발과 ○○주택보증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없이 토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하고 건물은 완공된 후에 신탁등기를 한다. 이 경우에 발

생되는 비용은 ○○도시개발이 부담한다.

제5조 (주택의 건설 및 분양)

① ○○도시개발은 사업주체로서 주택을 건설・분양한다.

② ○○도시개발은 제1항의 분양 전에 반드시 ○○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승계사업등)

① ○○도시개발이 부도・파산 또는 회사정리절차나 화의개시신청 등으로 분양계약의 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주택보증이 인정하여 ○○주택보증 또는 ○○주택보증이 지정하는 자로 사업주체변경의

신청 등 승계사업을 하는 경우 ○○도시개발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업부지 중 163 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사업 본부지'라고 한다) 및 그 위에 건축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을 ○○주택보증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분양신탁표준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시개발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2006. 12. 14. 이 사건 사업 본부지에 관하여 ○○주택보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 사건 사업부지 중 나머지 울산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125-10 등 59 필지에 관하여는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였다).

② ○○주택보증 또는 ○○주택보증이 지정하는 자는 제1항의 신탁사무로서 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신탁부동산의 관리・분양 및 처분에 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② 제6조의 경우 ○○주택보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관리・운용 및 처분한다.

1. 주택건설 및 그에 따른 부대사무

2.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분양 또는 처분

3.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적정한 방법, 시기 및 범위 등을 정하여 수선, 보존, 개량을 위한 필요행위

4. 건물에 대하여는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의 가입. 이 경우 차입금 기타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질권 또는 근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5.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주택보증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의 위임.

③ ○○주택보증이 환급이행을 하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분양이행을 하는 경우 신탁원본과 수익이 있는 경우 ○○주택보증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과 가액으로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탁재산처분금액을 지급한다.

1. 제세공과금 및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

2. 제12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주택보증 의 채권

④ 제3항에 의하여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 위탁자겸 수익자에게 환급한다. 다만 제3자의 압류・가압

류・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신탁원본)

신탁원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

2.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차입금 채무 및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 등의 상환채무

5.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1조 (신탁수익)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 신탁부동산의 처분금액 및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및 이에 준

하는 것을 신탁수익으로 한다.

제12조 (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원본수익자는 ○○도시개발 및 ○○도시개발의 분양계약이행을 보증한

○○주택보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본수익자 중 ○○도시개발이 다음 각 호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

은 원본수익권과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3. ○○도시개발이 ○○주택보증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양도각서

1. 본인이 별첨 사업의 시행자로서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관련법령, 분양보증약관 또는 귀사의 내규 및 절차에 따라 귀사(귀사가 지정하는 자 및 동 사업의 연대보증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수분양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조건 하에 별첨 사업과 관련된 아래 본인의 권리를 귀사에 양도합니다.

2. 또한 귀사가 동 사업의 사업주체를 귀사로 명의변경하거나 별첨 주택사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본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연히 본인의 동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본인은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가. 사업부지(대지 및 기타 기부채납 부지 등 당해 주택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나. 주택, 아파트, 상가, 모델하우스, 공사관리소 등 지상 및 지하의 모든 건축물(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다. 분양권, 분양대금수납권 등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

라. 기타 별첨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

3) 또한, ○○도시개발은 ○○주택보증에게 아래와 같은 양도각서(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고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4) ○○도시개발은 2009. 10. 1.경 이 사건 아파트의 공정률이 81.88% 정도에 이

른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현진의 공사 중단, 부도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주택보증은 이 사건아파트 사업장을 분양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처리한 후, 2009. 11. 중순경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분양보증의무를 이행하였다.

다. ○○주택보증과 ○○도시개발 사이의 관련 소송

1) ○○주택보증은 2010. 2. 24. 울산지방법원 2009카합1203호로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2010. 2. 25.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가처분등기

[일괄매각기본협약]

제1조 (용어의 정의)

① ○○주택보증이 소유한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130-2 외 162필지'를 '사업 본부지'라 한다.

② 위 ①항의 토지 위에 원고가 소유(미등기 건물 포함)한 아파트 및 상가를 '건물'이라 한다.

③ 아래 각 호의 물건을 총괄하여'기타 부지'라고 한다.

(1) 원고가 소유한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115-10과 115-6'

(2) 원고가 KB부동산신탁(주)에게 위탁한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125-10 외 56 필지' 및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260-4의 14.3%, 같은 리 299-19의 지분 11.1%'

촉탁에 따라 ○○도시개발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2) ○○주택보증은 2010. 6. 24. ○○도시개발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0가합

4468호로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도시개발은 이 사건 양도약정의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 대한주택보

증의 청구를 다투었으나, 2010. 10. 7. 법원은 ○○주택보증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도시개발은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주택보증은

항소심 사건 진행 중에 ○○도시개발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 기각되자 2012. 1. 30. 위 소를 취하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 건물 및 사업부지 일괄매각

1) 원고와 ○○주택보증은 2011. 10.경 이 사건 아파트 건물과 사업부지의 신속한매각과 배당절차에 상호 협조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일괄매각기본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감정평가결과 이 사건 사업 본부지는 99,534,368,000원,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은 109,804,370,635원, 기타 부지는 5,075,535,000원으로 가액이 산출되자, ○○주택보증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전체 매각대금에 대한 원고와 ○○주택보증의 배당비율을 48%, 52%로 정하는 배분비율 협약도 체결하였다.

제2조 (매각방법)

① ○○주택보증과 원고는 사업 본부지, 건물, 기타 부지를 일괄매각하기로 한다.

② 위 ①항의 일괄매각업무는 ○○주택보증이 담당하기로 한다. 다만 매각공고 및 매매계약 체결 등 일괄매각과 관련한 법률행위 및 이에 필요한 사실행위는 ○○주택보증과 원고가 공동명의로 진행한다.

③, ④ 생략

⑤ 매각대금이 전액 납부되면, ○○주택보증은 사업 본부지를, 원고는 건물 및 기타 부지를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이 경우 양도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각자 부담한다.

제3조 (매각대금 및 비용의 배분 방법)

① ○○주택보증과 원고는 2개 이상이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여 사업 본부지, 건물, 기타부지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사업 본부지, 건물, 기타 부지 각각의 감정가액을 표시하도록 함)하고,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회신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사업 본부지, 건물, 기타 부지의 최종 감정가액을 정한다.

② 위 ①항에 따라 산출된 최종 감정가액을 토대로 하여, ○○주택보증과 원고는 본 협약 체결 이후 별도로 본건 사업 본부지, 건물, 기타 부지의 일괄 매각대금에 관한 각자의 배분비율을 정하기로 하고, 그 매각대금의 배분시기와 구체적 배분방법도 ○○주택보증과 원고의 별도 협의에 따라 정하기로 한다.

③ 생략

④ 원고는 본 일괄매각절차에서 ○○주택보증이 취득하게 될 매각대금이 별제권 내지 별제권과 유사한 지위에서 ○○주택보증의 파산채권 회수에 우선 충당되는 것임을 확인한다.

제4조 (법원의 허가 등)

본 협약은 파산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파산부)의 허가를 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고, 허가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본 협약에 대해 파산법원의 허가가 있을 경우, ○○주택보증과 원고는 신속히 본 일괄매각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

2) 원고와 ○○주택보증은 일괄매각기본협약 및 배분비율협약에 대하여 파산법원인서울중앙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2012. 7.경 주식회사 부영주택(이하 '부영주택'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 및 그 부지 전체를 합계 137,228,207,120원에 매각하였다.

○○주택보증은 부영주택으로부터 매각대금을 모두 수령한 다음 2013. 4. 2. 원고에게 자신의 배당비율에 해당하는 71,358,667,700원(매각대금의 52%)을 공제한 나머지 65,869,539,420원(매각대금의 48%)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도시개발의 파산절차에서 위 65,869,539,420원에 대한 중간배당을

실시하였고, 그 배당절차에 참가한 ○○주택보증에게 27,996,441,141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13. 4. 5. 부영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물과 사업부지

일괄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5,319,699,484원을 거래징수하여 과세관청인 동울산세무서에 납부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감사원은 2011. 8. 31. 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도시개발이 분양보증사고를 일으켜 ○○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의 환급을 이행한 경우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라 미완성인 이 사건 아파트 건물 등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도시개발에서 ○○주택보증으로 이전되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시정요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11. 7. ○○도시개발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074,873,650원(=본세 11,355,283,300원 + 가산세 2,719,590,35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약정은 성질상 양도담보약정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가 양

도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위 양도담보권에 따른 담보권 실행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져야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상의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시개발이 ○○주택보증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적이 없이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관리・운영 및 처분권한을 계속 행사하여 오던 중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 등을 매각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도시개발이 ○○주택보증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건물 등을 부영주택에 매각한 것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주택보증이 수익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대한 처분권한이 ○○주택보증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이상 신탁법에 따라 제3자인 원고 및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이 신탁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상의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준 후, 2010. 6. 30. ○○도시개발에 구상채무 납입 통지를 하였다. ○○도시개발은 이를 불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대한 신탁원본 수익권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결국 ○○주택보증은 위 구상채무 납입 통지 시점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한 사용・수익・처분권을 포함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

비록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도시개발이 ○○주택보증에게 신탁등기를

해주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은 신탁재산에 포함된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주택보증이 수익자인 '타익신탁'인데, 원고가 ○○주택보증에게 별제권을 인정해 주고, ○○주택보증이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한 후 부영주택에 이를 매각한 것은 ○○주택보증의 수익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실질적으로 ○○주택보증의 구상금채권의 만족을 위한 신탁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타익신탁'의 경우에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이므로, 부영주택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 등을 매각한 거래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주택보증이다. 이는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양도각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한 관리・처분에 대한 모든 권리가 ○○도시개발에서 ○○주택보증에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도 ○○도시개발과 ○○주택보증 사이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대한 인도 또는 양도가 있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한다고 하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 제1조 제2호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한다(대법원 1999. 2.9. 선고 98두1667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주택보증은 ○○도시개발과 이 사건 신탁계약과 양도약정을 체결하고, 분양보증사고로 인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한 후, ○○도시개발에 구상채무 납입 통지를 하였음에도, ○○도시개발이 이를 불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양도약정상의 조건이 모두 성취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처분의 경위 및 갑 23~25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도시개발로부터 ○○주택보증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이 인도 또는 양도되어 부가가치 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① ○○도시개발이 ○○주택보증에 재화인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려면, ○○도시개발과 ○○주택보증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양 도약정과 더불어 ○○도시개발이 ○○주택보증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거나, 비록 소유 명의가 이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주택보증이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배타적인 이용・관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주택보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나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택보증이 ○○도시개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을 인도받았다고 볼 만한사정도 없다.

② 피고는 ○○주택보증이 ○○도시개발에게 구상채무 납입 통지를 한\u3000 때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실질적 통제권'이라는 개념의 의미가 명확하지도 않거니와 위 통지만으로 ○○주택보증이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대해 이용가능한 상태가 되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③ 감사원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지적한 ○○주택보증의 다른 분양보증업무사업들에서는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자로부터 사업장을 인수하는데 장애가 없었다. 반면, 이 사건은 ○○도시개발이 ○○주택보증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양도약정이 무효라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내지 인도의무가 없다고 다투다가 결국 파산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주택보증은사업장을 제대로 인수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비금전채권의 경우 그 평가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하여 다른 파산채권과 마찬가지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받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다른 사업장들과는 차이가 있다.

④ 원고와 ○○주택보증은 원고 소유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아파트 건물, 기타 부지와 ○○주택보증 소유로 되어 있는 사업 본부지를 독자적으로 매각할 경우 그 매각 대금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아예 매각 자체가 불가능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함께 일괄매각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이 '○○도시개발의 소유임을 전제로' 일괄매각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매각 절차를 진행하였다.

⑤ 위 매각 절차는 ○○주택보증이 실질적으로 진행하였음에도 원고가 부영주택으

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비과세대상이어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에 해당된다)를 지급받아 납부하였고, 피고도 당시 이를 인정하였다.

⑥ ○○도시개발이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건물에 대해 ○○주택보증에게 처분권한을 이전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 ○○주택보증이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수익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는 수익자의 계산에 의한 것으로 되므로, 이 경우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4. 25.선고 99다592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도시개발과 ○○주택보증이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을 신탁부동산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고(제1조), ○○도시개발과 ○○주택보증을 공동수익자로 정하였으나(제12조 제1항), ○○도시개발이 ○○주택보증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은 수익권을 상실하고(제12조 제2항),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주택보증이 환급이행 또는 분양이행을 하게 된 경우에는제11조에서 신탁수익으로 정한 신탁재산 처분금액을 우선적으로 신탁사무처리비용에 충당하고, 그 다음으로 ○○주택보증의 ○○도시개발에 대한 채권(구상금채권)에 충당하며, 나머지 금액을 위탁자인 ○○도시개발에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제7조 제3, 4항),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수익이 우선적으로 위탁자 외의 수익자, 즉 ○○주택보증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고, 원고는 파산관재인으로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이 속한다는 사실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피고는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기 이전인 2010. 6. 30. ○○주택보증의 구상금 납입 통지로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위 대항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시기에 실질적 통제권의 이전을 인정할 수 없다).

만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이 신탁재산에 속함을 대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택보증은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에서는 수익자로서 우선수익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택보증이 부영주택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담의무자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그 전제인 ○○도시개발이 ○○주택보증에게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을 공급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와 ○○주택보증은 일괄매각기본협약에 따라 매각대금의 배분비율을 정하면서 감정평가 결과 ○○주택보증이 소유한 이 사건 사업 본부지는 99,534,368,000원,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은 109,804,370,635원, 기타 부지는 5,075,535,000원으로 산출되어 ○○주택보증 소유분과 원고 소유분의 비율이 약 46:54 정도가 되자, ○○주택보증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배분율을 48:52로 정하였는바, 각 소유로 되어 있는 자산의 비율이 배분율의 주요기준이 되었다.

② 원고와 ○○주택보증은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아파트 건물 등을 일괄 매각하였고, ○○주택보증은 매각대금 중 자신의 배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사업 본 부지의 매각 대금 부분으로 볼 수 있다)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지급받은 매매대금(이 사건 아파트 건물 및 기타 부지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에 관하여 실시한 중간배당절차에서는 '파산채권자'로서 참가하여 배당을 받았다.

③ 일괄매각기본협약에서 원고가 ○○주택보증이 취득하게 될 매각대금에 대해 별제권 내지 별제권과 유사한 지위를 인정(제3조 제4항)한 이유는 ○○도시개발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보증이 당연히 배분받을 몫(이 사건 사업본부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당연한 사항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주택보증이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자발적으로 말소한 이유도 일괄매각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인데다가

어차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에 의해 그 효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주택보증이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처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소결

○○도시개발이 재화인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을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원고는 당심에서 만약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이 ○○주택보증에게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시개발과 ○○주택보증 사이의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건물 등 신탁부동산이 사업양도의 일환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선택적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추가로 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