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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7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00:50경 대구 북구 B 소재 ‘C’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5세)이 일행들과 큰소리로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다른 손님들, 여자들도 있으니 조용히 좀 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십할놈아 나온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불러내자, 피해자를 따라 식당 밖으로 나간 후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머리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동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