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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9.20 2018누23817

상이등급 구분 등급판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좌반신 불수가 되어 보행기능, 언어기능 또는 청각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 및 그에 관한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의 ‘4. 신경 및 정신계통의 장애’ 항목 중 3급 4109호의 상이등급이 인정되어야 함에도(이하 신경 및 정신계통의 장애 항목의 상이등급 3급 4109호에 관한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 부분을 ‘이 사건 상이등급 규정’이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상이등급 규정에 의한 장애의 정도 1)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는 “제6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라고 하면서(제1항 전문), 그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제2항),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 그 위임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제14조 제2항에서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규정에 관한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의 ‘4. 신경 및 정신계통의 장애’ 항목에서는 '좌반신 또는 우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