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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375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12. 26. 피고에게 건축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은 원고의 지인인 C, D의 소개로 원고로부터 다세대주택 토목공사자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C, D과 위 차용금을 나누어 사용한 후 변제할 때 같이 나누어 갚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C, D이 위 차용금 중 1,000만 원을 사용하고, 피고는 나머지 1,400만 원만을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차용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와 C, D 사이에 피고 주장의 약정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약정은 원고가 동의하거나 추인하지 않는 한 피고와 C, D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원고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는데, 원고의 동의 내지 추인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약정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