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993

사기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제1심 판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 확정되었다.

확정된 위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제1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 6회선을 개통한 후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