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3.15 2012노35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금원의 사용처, 피해자 E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됨에도 원심이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인정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져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중 E의 각 진술기재 부분,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1) 별다른 재산이 없는 피해자가 오로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대금이 합계 약 10억 원에 이르는 빌라 10채를 매수하면서,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교 졸업 후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기 수개월 전까지는 모임에서 가끔 만난 적이 있을 뿐 별로 친하게 지내지도 않은 부동산 중개업자인 고교 동창생 피고인의 말만 전적으로 믿고서, 자신이 구입할 빌라의 규모, 소재지, 거래 시세 및 실제 매매대금과 취득비용, 수령 가능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액, 대출 가능액 및 그 이자 등을 비교검토하여 피고인 말의 현실성 및 위험성 등을 전혀 알아보지도 않은 채 피고인에게 모든 업무를 일임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2금융권에서는 이율이 높은 대신 대출이 많이 나온다고 하였다”, “최대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이율이 높더라도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출액이 많고 이율이 높으면 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관하여 진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