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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8 2013고단44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3.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 2,290만 원을 투자하고 그곳에서 일을 하며 월급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월급을 주지 않자 피해자의 통장계좌번호, 비밀번호, 텔레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몰래 적어 두었다.

그후 피고인은 2012. 11. 17. 07:36경 시흥시 조남동 소재 목감 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 국민은행 텔레뱅킹 시스템에 전화를 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E)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10,000,000원을 이체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국민은행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