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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53525

합의해제에의한영화제작비 등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4,988,73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015. 12.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