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53525
합의해제에의한영화제작비 등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4,988,73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015. 12.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4,988,73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015. 12. 3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