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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11.01 2012노4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범죄일람표 기재 꽃게 등 수산물(이하 ‘이 사건 수산물’이라 한다)이 부산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C 등과 이 사건 배임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이 D에 입사하게 된 경위,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내역, D과 부산은행 간에 체결된 외국환거래약정, 지급보증거래약정 및 양도담보계약의 내용, 수산물 수입업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신용장 개설에 관한 약정이 체결될 경우 수입 수산물의 담보 제공에 관한 약정이 필수적으로 체결되므로, 수산물 수입업자로서는 신용장대금채무를 결제하기 전까지는 수입 수산물을 신용장개설은행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사정은 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수산물 영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9. 11. 30. D을 퇴사하게 된 경위와 퇴사 후의 행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파랑새저축은행 및 이촌새마을금고로부터의 금원 대출 및 담보 제공에 관여하게 된 경위와 그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배임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특히 C, N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산물이 부산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물건임을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2009. 11. 초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