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11. 2. 05: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E 앞 교차로에서 피고차량이 서초3교 방향에서 남부터미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원고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위 교차로 부근에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모범운전자가 수신호를 통하여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2018. 11. 28.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자기부담금은 500,000원이었다.
마.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9. 5. 2.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을 1 : 9로 보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는 피고차량 진행 방향에만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신호가 점등되었고, 피고차량 운전자는 황색 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가속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원고차량 진행 방향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사고 발생 당시에는 모범운전자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되고 있었는데, 원고차량은 정지해 있다가 모범운전자의 진행 신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