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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5.26 2016노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3년 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6년 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피고인이 병원에서 퇴원한 2014. 5. 10.부터 1년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1)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군복무 도중 편집성 정신 분열병으로 인하여 2011. 2. 1. 국군대전병원에서 약 3개월 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를 이유로 전역한 점, 그 후에도 2012. 5. 9.부터 같은 해

7. 19.까지 건국 대학교병원에서, 2014. 1. 6.부터 2014. 5. 10.까지 I 병원에서, 2015. 2. 25.부터 같은 해

5. 15.까지 건국 대학교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위 병으로 인한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 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아동을 추행하면서 폭행 및 공갈 범행을 저지른 점, 구속 수감 중 다른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2회의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추 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위해 현금을 공탁한 점( 피해자 E : 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