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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1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21:36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에 있는 ‘이조 돌솥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에 있는 ‘허니 무인텔’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여러 차례 범죄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동종 징역형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이고,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으며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