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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9 2015가단2219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37,50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9.부터 2017. 6.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29. 15:00경 자신의 바둑학원 원생인 C(남, 7세)이 체스대회에서 패하여 울고 있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C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는데, 이를 목격한 피고가 ‘왜 아이를 때리냐’고 항의하자 피고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발로 피고의 옆구리와 손을 차고, 손으로 피고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일시경 원고가 먼저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자 피고가 이를 막아내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한 원고가 주차장으로 따라오라고 하여 뒤따라가던 중 원고가 피고를 발로 찼고, 이에 피고는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때려 원고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땅 바닥에 얼굴 부위를 충돌하게 하여,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열상,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원고는 C을 폭행하고 피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622 사건에서 벌금 1,500,000원을 선고 받았고,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약11863 사건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와 피고는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이러한 점은 원고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