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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63

사서명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3. 23:2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케이 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 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제 1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사유로 울산 남부 경찰서 G 소속 경사 H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자, H에게 마치 자신이 ‘I’ 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한 뒤 음주 측정을 하고, H로부터 제시 받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의 견진술 란에 ‘I’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울산 남부 경찰서 G 소속 경사 H에게 제 2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I의 서명이 위조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