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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51157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B은 육군 병참단 301철도대대에 군속으로 근무하던 1952. 2. 22. 철원에서 발진티푸스(장티푸스)로 병사하였고(이하에서는 망인이라고 한다), 원고는 1973년경 망인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1973. 10. 22. 사망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경 망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처리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육군 전사망심의위원회는 2013. 4. 11.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망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처리하기로 의결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13. 4. 14.경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육군본부는 망인이 순직한 후 60여년이 지난 2013. 4. 14.이 되어서야 원고에게 망인의 순직사실을 통지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망인의 유족으로서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2009. 6.부터 2012. 6.경까지의 수당 36,482,700원,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46,482,7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에게 통지의무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대법원 2011. 11. 27. 선고 2001다62183 판결을 들면서 국가유공자법의 목적과 이념 및 1989년 전면 개정된 국가유공자 처리절차에 관한 전공사상자 처리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명시적인 법률규정의 존부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안은 피고가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도 통지를 누락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이 전혀 다르고(피고는 원고의 민원을 받아들여 순직처리를 한 후에는 지체 없이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망인의 사망 당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