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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86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북 구청 청소 대행업체인 B의 노조 부위원장이고 피해자 C은 서 구청 청소 대행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14:00 경부터 16:00 경 사이에 부산 서구 구덕로 120에 있는 서 구청 정문 앞에서 서 구청 환경 미화원들의 임금인상을 위한 집회에 동조세력으로 참석하여 찬조 연설을 하던 중 집회 참석자 및 구청 방문 민원인 등이 있는 가운데 “D 사장 놈이, 사 하경 찰 선가 서부 경찰서 수사 계장 했는데 어느 놈 순사질 안해 본 놈 어 딨 노, 나도 왕년에 순사 옷 벗고 나왔다.

뭐 언놈은 어디 환경 미화원질 할 라꼬 요 나와 있나,

나 저 짜 바리 새끼 적는 거 진짜 별로 안 좋거든, 나도 짜 바리질 해 봤지만도, 사장 놈 하지 말고 사장 새끼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래야 저 놈들은 정신을 채립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저 새끼 적다가 저 안으로 어디 기 들어 가삣 네, 개 자석 눈깔이 확 뺏삐야 돼”, “ 아께 저 사장 놈 새끼 있데,

내 니 모가지 잘랐다 임 마, 헛소리 하지 마라, 개 자석이 헛소리 하면 쥐 밟아 삔다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 CD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뿐더러 별도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