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7 2014노35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 이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사건으로 상당히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횟수도 상당히 많으며 그 범행수법도 대부분 주유소 직원 숙소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중 [2013고단3050] 부분에 “1. E의 진술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