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01:25경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산남동에 있는 ‘고래향 횟집’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56%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