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28』 피고인은 2016. 4. 21. 05:10 경 부산 동래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 주점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골든 블루 양주 4 병( 안주 포함), 유흥 접객원 2명 등 합계 790,000원 상당의 유흥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873』 피고인은 2018. 1. 5. 01:30 경 부산 동래구 F 2 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마
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산이나 직업이 없고 술값을 지불할 현금이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2만원 상당의 양주 세트 2개, 맥주 등을 제공받고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현금을 찾아 오겠다’ 고 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196』 피고인은 2016. 11. 23. 04:15 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 주점 ’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마
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산이나 직업이 없고 술값을 지불할 현금이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