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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3 2019고단3982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B( 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 는 월세가 밀려 생활비가 부족 해지자 아이 코스 담배를 거래하던 피해자 C에게 전자 담배를 팔 것처럼 하여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2019. 6. 11. 경 시흥시 D에 있는 E 고등학교 주변 원룸 F 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아이 코스 전자 담배 42개를 판매하겠다.

”, 공동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 아이 코스 전자 담배 102개를 판매하겠다.

”라고 각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전자 담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전자 담배를 수중에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약속한 아이 코스 전자 담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6. 11. 경 피고인 명 의의 케이 뱅크 계좌 (G) 로 5,250,000원, 공동 피고인 B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 (H) 로 12,875,000원, 합계 18,12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이체 확인 증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합의를 이유로 변경된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