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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노214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함께 거주할 전셋집의 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 금액이 1억 4,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였다는 피해자 작성의 변제확인서가 제출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살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