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E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4,000,000원에,...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9. 5.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과 피고인 D, E 간의 사건』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3. 1.경 자신의 전 아내 F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D(24세)과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D이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밀양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으로 나오라고 말하고,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B과 함께 위 편의점으로 향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1. 01:40경 위 편의점 앞에 이르렀고, 피해자 D도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E(24세) 및 I과 함께 위 편의점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 A과 피해자 D 사이의 말다툼에 끼어들어 피해자 D의 편을 들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대드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들을 향해 공격을 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들의 일행인 위 I이 피고인 A을 만류하는 사이에 피해자들이 피해자 D의 J 그랜저HG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위 편의점 안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 그랜저HG 승용차를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1. 01:40경 밀양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E은 피해자 B(36세)의 공격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