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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배우자와 공동으로 1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1740 | 종부 | 2010-04-09

[사건번호]

조심2009서1740 (2010.04.09)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8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OOOOO OOO OOO OO OOOOO OOOO OOOO(OO OOOOOOOO OO)O OOOO, OOOO OOO OOO는 건물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쟁점아파트의 주택공시가격은 912,000,000원인데,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공시가격은 토지분이 777,628,760원이고 건물분이 134,371,240원이다.

나.처분청은 2009.2.12.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고령자세액공제와 장기보유세액공제를 배제하고 2008년 종합부동산세 1,130,080원과 농어촌특별세 226,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9.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고령자세액공제와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을「종합부동산세법」상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고령자세액공제와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 【세율 및 세액】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 령

공 제 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 제 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아파트의 토지분은 1997.7.3.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고, 건물분은 1996.1.16. 청구인의 배우자인 장OO 명의로 등기되었으며, 2008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쟁점아파트의 주택공시가격 912,000,000원을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공시가격은 토지분이 777,628,760원, 건물분이 134,371,240원이다.

(2)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을 반영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지원으로 국민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에 1세대 1주택자 고령자세액공제와 장기보유세액공제를 2008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도록 신설하였다.

(3)처분청은 2009.2.12. 쟁점아파트 토지분에 대한 2008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고령자세액공제와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에서 고령자세액공제와 장기보유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헌법불합치결정(OOOOOOOOO, OOOOOOOOOOO OO)으로 인하여 인별 합산과세로 전환함에 따라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와 부부 등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의 조세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설한 규정인데, 청구인과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고령자세액공제와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