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1.27 2014가단2281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