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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6가합201191 (1)

구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2.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대구 북구 D 소재 C시장상가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지상에 공동주택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시장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해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 A는 2011. 3. 22.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11. 5. 14. 피고의 조합장으로 등기되고 조합장 임무를 수행해 왔다.

다. 피고의 일부 조합원들은 원고 A가 조합장으로 선출된 위 2011. 3. 22.자 임시총회가 의사 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진행된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A가 정족수가 충족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들의 위임장 및 참석자 명단의 서명란을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라.

원고

A는 2013. 10. 28. 피고에게 “본인(원고 A)은 위 불법사실로 인하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로 기소 의견 송치되어 조사 중이고 위법사실을 인정합니다. 이로 인해 불법으로 전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된 점을 절실히 통감하며 조합장직을 포기사임하고 C시장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에 각종도장(법인도장, 원형도장, 사각도장)과 각종 조합 관련한 서류 일체를 넘깁니다.” 라는 내용이 담긴 조합장 자진 사퇴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도 제출하였다.

마. 그 후 원고 A는 위 고소 사건에 관하여 2013. 10. 30.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바. 원고 A는 2013. 10. 말경 조합장에서 사임하였고, 2015. 11. 14.에 피고의 조합장 해임등기가 마쳐졌다.

사. 피고의 조합의 임원 및 보수 지급에 관한 정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4조 (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 사 5인

3. 감 사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