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7310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09. 3. 2. 발기인 대표인 피고 명의로 임차한 서울 서초구
B. 3층 사무실에 27,765,000원을 들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합계 2,147,000원 상당의 책상, 의자, 가전제품 등 사무용 집기를 구입비치하였다.
나. 피고는 2010. 8월경 위 사무실의 새로운 임차인 C으로부터 위 내부 시설물 및 사무용 집기의 양도대금으로 받은 합계 17,517,800원을 원고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횡령으로 인한 손해 17,517,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4 내지 10, 15, 17,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으로부터 위 내부 시설물 및 사무용 집기 대금을 지급받았거나 이를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