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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7.25 2019가단102992

청구이의

주문

1.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7. 11. 20. 작성한 2017년 증서 제872호 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