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7.25 2019가단102992
청구이의
주문
1.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7. 11. 20. 작성한 2017년 증서 제872호 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7. 11. 20. 작성한 2017년 증서 제872호 어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