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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1 2018가합14140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C 대 3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제주시 D 대 628㎡(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6.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1. 1.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인접토지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11, 10,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는 대나무 및 수풀이 우거져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 중 별지 도면 표시 2, 9, 10, 11,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돌담을 쌓고 대나무를 식재하여 대나무 밭으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 지상의 대나무와 돌담을 각 수거 및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나무를 식재하거나 돌담을 설치한 바 없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다.

3. 판단

가. 대나무 수거 및 돌담 철거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 부분 지상에 대나무를 식재하고 돌담을 설치하였다

거나 그 처분권한이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특히 대나무와 같은 수목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56조의 부합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