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가. 원고는 2012. 4. 30. 당시 사내 이사인 B으로부터 원고의 주식 24,000 주(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를 주당 29,229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 서울지방 국세청장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주당 11,691원이라는 전제에서 원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였다고
보고, 2016.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수가격과 시가의 차액 420,912,000원을 B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 통 지를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 통지’ 라 한다). 다.
피고 서초 세무서 장은 2018. 1. 초순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원천 징수분 근로 소득세 143,345,280원( 가산세 포함) 과 2012 사업 연도 법인세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미 제출 가산세 8,418,24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29. 피고 서초 세무서 장에게 위 세금 합계 151,763,520원을 납부하였다.
2. 소득금액변동 통지 전 과세 예고 통지가 필수적 절차인지 여부( 상고 이유 제 1점)
가. 구 국세 기본법 (2018. 12. 31. 법률 제 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의 15 제 1 항 제 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통지 내용에 대하여 과세 전적 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국세 기본법 시행령 (2017. 2. 7. 대통령령 제 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63조의 14 제 2 항은 제 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 예고 통지” 의 하나로 “ 납세 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과세 예고 통지 ”를 들고 있다.
한 편 구 국세 징수법 (2019. 12. 31. 법률 제 1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조 제 1 항 은 “ 세무서 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