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통상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국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음주 후 약 70여 분이 경과한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게 된 것이라면, 호흡기로 측정된 피고인의 음주수치인 0.212%는 실제보다 다소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02. 5. 2.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2005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벌금형(약식명령)의 선처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2006. 7. 5.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7년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지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2008. 9. 24.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2011년에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36%)을 하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점,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여러 차례 법원이 절대로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을 받고 선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피고인의 범행 습벽의 발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차량이 교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상대방 운전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황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