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5.30 2013노8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통상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국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음주 후 약 70여 분이 경과한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게 된 것이라면, 호흡기로 측정된 피고인의 음주수치인 0.212%는 실제보다 다소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02. 5. 2.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2005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벌금형(약식명령)의 선처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2006. 7. 5.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7년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지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2008. 9. 24.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2011년에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36%)을 하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점,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여러 차례 법원이 절대로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을 받고 선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피고인의 범행 습벽의 발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차량이 교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상대방 운전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황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