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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16 2020고단18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22:10경 군포시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이동 주차를 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본, 차적조회(C)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약 13년 동안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거지 근처에 주차해 둔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차량을 다시 주차하기 위해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약 10m 운전한 것으로, 운전 경위나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