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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9.27 2018나24423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의 소송수계 및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원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2행의 “영암군수가”부터 제3행의 “원고 A에게”까지를 “영암군수가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한 2,653,933,610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한 34,406,41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94,570,090원(= 4,182,910,110원 - 2,653,933,610원 - 34,406,410원)을 원고 A에게”로 고친다.

제5면 제18행의 "가 ”를 삭제한다. 제6면 제7행부터 제12행까지를 삭제한다. 제7면 제13행의 “것으로서”를 “것인 점, 이 사건 약정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영암군에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을 할 것이 예상되었는데, 원고 A이 출연한 금원을 피고 명의로 공탁함으로써 피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영암군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의무를 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으로 고친다. 제7면 제18행부터 제19행의 “없으므로,”까지를 “갑 제1호증의 1, 2, 제14호증의 1, 2, 제1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A이 피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2008. 1. 8.부터 2013. 5. 9.까지 1,931,3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로 고친다. 제8면 제12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친다. 제9면 제3, 4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제9면 제14, 15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고친다. 제9면 제18행의 “4. 원고 C의 청구에 관한 판단"을"4. 망 C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치고, 그 이후 부분의 “원고 C”을 모두 “망인“으로 고친다. 제12면 제6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