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4 2013노28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 D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이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 D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 점, ②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 뿐 아니라 자신들이 피고인을 폭행한 내용도 시인하고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피해자들의 상처부위 사진이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