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19:00 경부터 21:00 경 사이 위 유흥 주점 2번 룸 안에서 이 곳 종업원이었던 피해자 E(33 세, 여) 가 “ 유흥 종업원 영업 업무를 하지 않고 퇴사를 하겠다 ”라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D에서 일을 그만둔 이후에 만약 3년 동안 유흥 계통의 일을 하게 될 경우 피해자가 작성한 3천만원 짜 리 약속 어음을 변제를 해야 된다 ”라고 말하여 위 내용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 03:09 경 위와 같이 각서를 작성하고 퇴 사한 위 피해자가 타 유흥 업종에 종사한 것에 격분하였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 전화번호 (F )에서 2016. 8. 3. 03:09 경 위 피해자 휴대 번호로 (F) “G 아 오늘 손님이 없었지, 그래서 술 한잔 허러 넘어 왔는데 넌 내가 아닌 H랑, I 실장한테 연락을 했구나
G 아 이쯤 됐으면 니가 나를 찾아와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잘못을 빌어야 하는 것 데 염치가 없는 것인지, 얼굴이 원래 철판이었는데 내가 몰랐던 건지.. 이 시간 이후로 더 이상 이런 얘기, 너한테 안한다.
니가 나한테 안겨 준 배신! 몇 배로 갚아 주마!
한번 지켜봐’ 라는 문자를 보내고,
나. 2016. 8. 10. 04:03 경 위 피해자 휴대 번호로 ‘ 이 씨 팔 년 아, 니가 날 뒤통수치려고, 그 뒤통수치는데, 내 아버지랑, 누나 얘기를 들먹이면서 구라를 매겼냐
J, H 누나 앞에서, 눈물 흘렸냐
이런 개 좆같은 년 아! 니가 구리 !K !를 가서 일을 해 한번 봐, 갈기갈기 전부 찢어 놀라니까, 니가 날 이렇게 두통 수 쳐 니가 되지도 않는 년, 귀엽고, 착하다고,
안아 줬더니, 니가 내 식구까지, 거들먹이면서 그걸 을 이용해 넌 내 눈에 띠지 마라, 진짜 많이 맞는다, 이거 진짜 진심이다.
개 쪽 안 당 할려면, 구리에서, 내 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