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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5024423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사정 및 분할 등 일제강점기의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1914년(대정 3년) 3월 15일에 포천군 E에 거주하는 F이 경기도 포천군 G 전 1793평 및 H 답 764평은 소재 각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각 사정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는

6. 25. 사변으로 소실되었다가 지적복구된 후, 토지분할, 지목변경,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위 G는 포천시 B 전 1104㎡(‘이 사건 제1 토지‘라고만 한다), 포천시 C 전 4823㎡ 이 사건 제2 토지'라고만 한다

가 되었고, 위 H 소재 토지는 포천시 D 도로 126㎡ '이 사건 제3토지'라고만 한다

) 등이 되었다. 나.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피고는 1969. 11. 15. 이 사건 제1, 2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5195호로, 2004. 9. 30. 이 사건 제3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32691호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가계의 상속관계 원고의 조부인 망 I은 1927. 2. 16. 사망하여 그 장남인 J이 호주상속하였고, J은 1971. 10. 3. 사망하여 원고 및 K, L, M이 J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 및 포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정토지들에 대한 사정명의인 F과 원고의 선대인 I은 한자성명, 주소, 본적 등에 비추어 동일인이라고 인정된다.

나아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로 추정되어 이를 원시취득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