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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3.19 2014가합149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투자금 일억 원 중 선투자 이익금 2달분 천만 원을 공제하고 각종 여러 가지 설정비, 공증비, 현장실사비 및 경비 등으로 오백만 원을 공제한 팔천오백만 원(\85,000,000) 을 지급한다.

(이하 생략)

2. 투자이익금 오백만 원은 2010. 3. 1.부터 원고의 농협 계좌로 매월 2011. 1. 1.까지 완 납하고 투자원금도 같은 날 완불하기로 약정한다.

3. 투자이익금과 약속불이행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이억 원(\200,000,000)을 근저당 설정하고, E의 학원 보 증금 구천만 원(\90,000,000)을 담보 공증하며, 투자기간 동안 매달 투자이익금 오백 만 원이 투자자 계좌로 제 날짜에 입금이 안 될시는 피고 측은 원고에게 지불한 투자 이익금을 전부 포기하고, 피고 측은 원고 측에게 투자금액의 2배인 이억 원 (\200,000,000)을 지급하기로 상호 협의하여 약정한다.

4. 피고와 E는 투자금을 받기 전 담보물인 이 사건 토지와 학원 부동산 임대차계약 서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을 약속한다.

또한 피고의 아파트에 대하여 경 매 해제 후 투자금액 상환일까지 전세를 놓아서도 안 되고, 약속 불이행시 추가 담보 물인 위 아파트에 관하여 투자금 상환일까지 제3자나 금융기관에서 금전을 차용, 담 보, 대여 등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며, E는 투자금 완납일까지 학원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지 않기로 약정한다.

투자금은 법무사 입회 하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다.

5. 피고는 투자금을 부천시 소사구 F아파트 212동 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경매해지금으로 사용하고, 용도 외 사용시는 피고의 이 사건 토지 담보 및 E의 학원 보증금 담보와 상관없이 피고가 형사처벌을 받기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