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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3가단356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자자의 지위는 다음과 같다.

- 원고 :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1995. 7. 1.부터 현재까지) - 피고 B :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E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의 지회장, 이 사건 지회의 발행소식지인 ‘F’(이하 ‘이 사건 소식지’라 한다)의 발행인 - 피고 C :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G

나. 이 사건 소식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하 내용 중 밑줄은 원고측에서 주장하며 이 사건 소식지의 기재 내용에 임의로 그은 것을 그대로 표시하였다. ,

이 사건 소식지는 이 사건 회사 내 간이휴게실, 중정휴게실, 복지동휴게실, 공장 내 생산라인별 회의용 테이블 등에 배포한다.

(1) 이 사건 소식지 16호, 발행일 H - ‘집 나간 대표이사를 찾습니다’, 대표이사가 금속노조와의 신의성실 원칙을 깨고 집을 나갔습니다.

심지어 교섭도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2노조와 바람이 난 듯 합니다.

대표이사는 교섭에 참석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교섭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대표이사로써 자질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대표이사는 더 이상 외도하지 말고 하루빨리 교섭에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2) 이 사건 소식지 36호, 발행일 I - ‘대표이사, 현장을 봉숭아학당으로 만느냐!’, 쌍팔년도 군대보다도 못한 현장에서의 기본준수, 과잉충성이 만든 한편의 코미디! (3) 이 사건 소식지 44호, 발행일 J - ‘물량. 수주 때문에 모자 씌운다던 사장님 한라공조 소환에는 배째라 ’, -생략-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현장에서 모자 착용을 강제한 것이다.

사측은 모자 착용을 하지 않으면 마치 큰일이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고 그것이 물량수주와...